W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J가 보관하던 중, W는 등기수수료가 과다책정되었다는 이유로 A재건축조합의 수수료지급청구를 거부하고, J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는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W의 위 등기필증에 관한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213조 본문은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서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재건축조합이 W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수수료 지급채권은 W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과 견련관계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A재건축조합은 위 등기필증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재건축조합으로부터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J도 W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는 자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213조가 규정하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에는 유치권도 포함되고,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12월 24일 선고 2011다62618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J는 등기필증에 관하여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에 관한 보관을 위탁받았으므로 소유자 W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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