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문화진흥법(이하 진흥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진흥법 관련 사업 예산 확보와 전북문화관광재단 조직 구성 단계에서 진흥법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주장은 25일 전북도청 2층 세미나실에서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발전연구원(이하 전발연)이 주관한 ‘전북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나왔다.
이날 전발연은 공청회를 통해 주민 주도형 체계 구축, 문화 창조 역량 강화, 생활 문화 활성화, 취약 계층 문화 복지, 한문화 창조적 활용 등 5개 분야 50개 과제를 내놨다.
50개 과제 가운데 선도 사업으로는 △전북문화관광재단 및 기초문화재단 설립 △지역 문화진흥 기초 통계 구축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생활문화시설 조성 △1 시·군 1 생활문화진흥 프로젝트 △마을 스토리 발굴 및 콘텐츠화 △대형 대중가수 콘서트 및 뮤지컬의 읍내 개최 지원 △전북형 문화복지 후원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비지정 문화유산 발굴 및 조사 △전북 세시풍속(의례) 생활화 지원 등이 있다.
이와 관련 문동환 전북도의회 정책연구원은 “진흥법은 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실행력 담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라며 “진흥법 관련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법에 대응하는 행정절차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출범할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주도적으로 진흥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실제 사업을 시행할 전북문화관광재단 조직 구성 단계에서 진흥법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은정 전주문화재단 문화사업홍보팀장은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과제 50개를 도에서 제시하는 것보다는 14개 시·군과 238개 읍·면·동이 고민해 내놓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는 것이 취지와도 부합한다”며 “읍내에서 대형 대중가수 콘서트를 여는 것이 취약 계층을 위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인지 고려해 봐야 한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장세길 전발연 부연구위원은 “아래로부터의 계획 수립은 원론적인 문제 제기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는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지역문화진흥계획은 도에서 할 수 있는 계획만 넣은 것으로 시·군과 읍·면·동은 자체 계획을 세워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공청회에 참가한 전문가와 주민들은 도교육청과 연계한 문화시설 네트워크 활성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관련 가족 단위 지원 방안 수립, 자치단체별 지역학 진흥 프로젝트 지원 등을 언급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진흥법은 법정 계획으로 실행력이 담보돼 기존 사업과 다른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이번 도 수립 계획이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며 시·군이 참조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문화진흥계획은 진흥법 제정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오는 2019년까지 5년간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기본 틀이 된다. 지난해 7월 29일 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 단위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시·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시·군·구는 시·도 계획에 따라 시·군·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체부는 시·도별 시행 계획을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