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5일 입양한 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씨(3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