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5일 무허가로 판매장을 차린 뒤 일반 전기매트를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중앙동에 있는 한 상가건물에 방문판매 행사장을 차린 뒤,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제품으로 노인들의 허리 통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하모 씨(80·여)씨 등 10명에게 전기매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22만원에 구입한 전기매트를 58만원에 판매,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