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은 앞으로 2주일 동안 사활을 걸고 선거전을 벌일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판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후보들은 자신을 알릴 수단이 마땅치 않아 개별 접촉을 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은밀한 거래가 오고 갈 개연성이 농후하다.
현행법상 후보 토론회나, 정책설명회를 할 수 없는 등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바람에 후보들의 정책이나 경영전략, 도덕성 등을 비교 검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제한적인 선거운동 때문에 오히려 불·탈법이 조장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불법선거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선거전이 치열할수록 금품 향응제공 등 불·탈법의 정도는 심각해질 것이다.
전북에서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46건에 57명이 적발돼 있다. 이 중 5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품·향응 제공이 27명으로 가장 많다. 사전 선거운동 17명, 상대후보 비방·허위사실 공표 7명, 조합 임직원 등 선거개입 3명 등이다.
이런 유형의 불법 선거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공명선거는 결국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 불법· 탈법을 배격하고 이를 인지할 경우 신고·제보하는 정신이 투철하다면 불법이 파고 들 여지가 없게 된다. 하지만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이에 무너진다면 불·탈법이 기승을 부릴 수 밖에 없다.
도내 27만 2000여 명에 이르는 선거인들이 선거의 물을 흐릴 수도, 맑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눈을 부릅 뜨고 선거판을 주시해야 할 일이다. 조합원들은 또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대가가 혹독하고, 전북경찰청과 전북도선관위가 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합장은 고액 연봉(전국 평균 8900만 원)을 받고, 조합의 각종 사업과 예산, 임직원 인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다. 사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도덕성과 전문성,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가 누구인지에 천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