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6일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전주지법 본원을 비롯해 군산지원과 정읍지원에서 처리한 간통 사건은 173건이며, 이 중 111건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남원지원의 경우 이 기간 간통죄로 접수된 사건이 단 1건도 없었다. 처벌유형별로 ‘집행유예형’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 14건, ‘선고유예형’ 2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