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구도심 및 농촌지역에 빈집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빈집이) 청소년 탈선 및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로 악용 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거안정 및 농촌활성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임차를 희망 하는 빈집 소유자는 주택 수리비용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최소 5년 이상 의무 임대를 해야 하며,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으로 부터 주변시세의 반값 이하로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입주 대상은 신혼부부 및 귀농·귀촌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순으로 우선 임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