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학교 스포츠강사들의 전북도교육청 앞 천막농성이 일주일 째 이어지는 가운데, 개학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2월 24일자 5면 보도)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지난달 23일 오후 천막농성을 시작한 뒤 매일 오후 5시에 집회를 열고 있다. 또 아침·점심 시간대에 피켓을 들고 선전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이뤄진 교섭 이후로는 도교육청과 노조 사이에 어떤 공식적인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7일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급식비 지급 문제 등을 놓고 교섭을 벌이기는 했으나, 이는 스포츠강사 계약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현재 노조 측은 ‘12개월 단위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스포츠강사는 11개월짜리 계약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데, 1년에 못 미치는 계약으로 인해 각종 수당 혜택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달은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 역시 불안 요소다.
반면 도교육청은 11개월짜리 계약을 한다는 원칙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교육부의 지침이기도 하다.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입장에 변동은 없다”며 “올해 분의 계약은 절차가 거의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별다른 대화 없이 시간만 흘러가면서 농성이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새 학기가 시작된 시점에서 자칫 학교 수업에도 지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기자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조직국장은 “계약 기간을 12개월 단위로 바꾸는 것은 1차 추경예산을 통해 가능하다”면서 “교육부를 상대로도 전국적인 투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