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국회의원(진무장임실)은 면허 취득 이후에도 총기 소지지가 수렵에 나서기 위해서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총기 면허 및 허가 전 실기교육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것은 물론 수렵을 위해 총기를 반출할 때도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또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후에도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총기로 인한 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뒀다.
박 의원은 “총기 반출 전 안전교육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켜 주거나,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총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