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수제 공사 입찰 담합

공정위,12개사 적발 과징금 260억 부과 / 건설사들 사전에 모임 갖고 투찰률 합의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12개 건설사가 저가 투찰을 막고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38억2200만원짜리 공사를 담합을 통해 겨우 2100만원 적은 1038억100만원에 낙찰받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12개 건설사는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대우건설, 금광기업, 에스케이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저가 투찰을 방지하고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다.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가운데 ‘만경 5공구’의 경우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 6개 사업자가 미리 합의한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해 한라가 788억6500만원짜리 공사를 746억5300만원에 낙찰받았다.

 

에스케이건설 등 4개사가 담합한 ‘동진 3공구’ 입찰에서는 공사금액 1038억2200만원보다 불과 2100만원 적은 1038억100만원에 에스케이건설이 공사를 따냈다.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은 ‘동진 5공구’ 입찰에서 담합해 1124억9600만원짜리 공사를 현대산업개발이 1056억7700만원에 낙찰받았다.

 

투찰률은 추정되는 공사금액 대비 건설사들의 입찰금액 비율로,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맡기기 위해 투찰률이 낮은 건설사에 공사를 주는 경우가 많다.

 

건설사들은 공사를 따내려면 투찰률을 최대한 낮춰야 하지만, 이는 곧 영업이익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담합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만금 방수제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조치가 고질적인 입찰 담합 관행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