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총단법)에서 총기소지 허가 결격사유를 규정한 13조 1항 중 3∼6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기소지 허가 자체를 영구히 불허하는 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총기소지 허가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총단법의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특정강력범죄로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가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가 끝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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