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 사퇴자 사기혐의 조사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했던 정치인이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도내 모 지역 단체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후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의 공동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L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K씨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1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단체장과의 친분과 인수위원장을 역임했던 경력을 토대로 건설업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공사 수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L씨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조만간 L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