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일 여자친구의 체크카드와 휴대폰을 훔쳐 보험회사에서 여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절도 및 사기)로 김 모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2년 8월 여자친구 조 모 씨(33·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조 씨의 체크카드와 휴대폰을 훔쳐 보험회사에 ARS 대출을 신청, 이듬해 4월까지 총 3회에 걸쳐 42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