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특혜 광고총량제 철회하라"

한국신문협회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한국신문협회가 지난달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상파에 특혜를 주는 광고총량제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광고총량제 철회를 위해 회원사들이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신문협회는 그간 공청회와 성명서, 정책 당국자 면담을 통해 광고총량제 도입을 반대해 왔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신문협회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이례적인 강력 대응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신문 산업의 존립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신문협회에 따르면 광고총량제로 연간 1000억 원~2800억 원의 신문광고 물량이 지상파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문업계 전체의 연간 광고물량의 10~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문협회는 특히 방통위가 광고총량제 강행의 근거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광고총량제를 도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영국, 일본,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선 공영방송에 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스페인, 뉴질랜드의 해외공영방송들의 광고 수입 비중은 27%를 밑돈다는게 신문협회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지상파 방송의 광고 수입비중이 51.4%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것이 신문협회의 설명이다.

 

신문협회는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 제고는 광고 물량 이전이 아닌 경영혁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월드컵 중계권료로 825억 원을 집행해 3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낸 방송사의 방만경영을 둔 채 광고 이익만 늘려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국내 광고시장의 전체 규모가 커지기 힘든 현실에서 광고총량제의 도입은 다른 매체의 광고물량을 지상파방송으로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데 공감한 한국신문협회는 광고총량제 도입은 대한민국 미디어시장 전체의 지형을 해체 재편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문제는 특히 방통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광고총량제 관련 법제는 방송법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법제의 형식적 지위만 보면 방통위라는 한 부처의 시행령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일간신문, 지상파, 유료방송, 잡지 등 국내의 미디어 전체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중대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전체 미디어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광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보도채널만을 규제하는 방통위가 미디어산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산업의 진흥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이다.

 

신문협회는 또 “방통위는 해외 대부분의 국가가 광고총량제를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해외 주요 국가의 공영방송은 광고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분적으로 허용하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