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대1로 돼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입법기준을 제시하면서 농촌지역을 대변할 목소리가 줄어들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1개 선거구가 3개 이상 시·군·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구편차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황영철·김춘진 의원 등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1개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면적이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면적(405㎢)의 2배를 초과하는 선거구도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단일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3개 이상 시·군·구로 1개의 복합선거구를 구성한 전국 17곳 중 인구하한선이 미달한 진무장임실 등 4곳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 면적이 2배를 초과한 전국 46곳 중 남원·순창, 고창·부안 등 15곳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의원모임 관계자는 “농어촌 지방은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 대표성이 무시된 채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는 도저히 살필 수 없는 기형적인 복합 선거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농어촌 지방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획일적인 인구편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데 많은 의원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실행 안으로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