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발의 '흙의 날' 제정 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

 

흙의 보존과 우리 농업과 농촌이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흙의 날(3월 11일)’이 제정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국회의원(고창·부안)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에 따르면 흙은 우리 인류와 농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나,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흙의 소중함이 약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토양오염의 심화 등으로 농산물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UN은 2015년을 세계토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oils)로 지정하고, 흙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FTA 등 외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인해 우리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이 크다”며 “흙의 날 제정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을 통해 흙의 소중함도 일깨우고 이를 통해 우리 농업도 회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