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민주택 등에 대한 청약은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해졌다. 종전의 요건은 청약에서 입주까지 계속 무주택 세대주일 것을 강제했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세대 구성원까지로 요건을 완화하여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모두 청약 및 지위유지가 가능해 졌다.
청약면적 변경도 간편해졌다. 과거 청약면적을 바꾸려면 일정기간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는 언제든 예치금 및 청약면적 변경이 가능하고 예치금 기준보다 작은 면적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도 폐지했다. 종전 유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동시에 보유주택 수에 따른 감점까지 있어 이중의 차별이 있었다.
최근의 청약제도 개편은 청약자별 변별력을 높이기보다는 더 많은 수요자들에게 1순위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내 46만여 청약통장 가입자 역시 순위 상승이나 더 높은 가점을 받게 된 만큼, 앞으로는 순위 내 당첨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