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환)는 6일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 등)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근무하는 A계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계장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군산시에 위치한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법무사 사무장 B씨로부터 13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갖추지 못해 A계장에게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계장은 또 지난해 3월 지인이 대출받은 8000만원을 대신 수령해 보관하고 있던 중 4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주민등록 신고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