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주택을 150㎡미만으로 신축할 때 연 2.7%의 저리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주택신축 후 감정평가액의 70%수준까지 융자해준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또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가 100㎡미만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도 5년 동안 감면되는 혜택을 받는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빈집에 한해서 일반지붕 100만원, 슬레이트지붕 250만원 한도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