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운영자에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가능한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운행 규정에 맞는 장치를 갖추고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받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면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강귀상 교통관리계장은 “오는 7월 28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펼친 뒤 계도기간 경과 후에는 엄정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