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9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 ‘김영란법’ 시행 시기가 늦춰졌지만 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전북 교육계는 지금부터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철저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시행이 1년 6개월 유보된 상태지만 이와는 관계없이 이 법을 따라 부정청탁이나 금품·향응을 주고받은 이를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시행 시기가 내년 총선 이후로 1년 6개월 늦춰졌을 뿐만 아니라 이 법률의 3대 핵심 가운데 공직자나 가족이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는 완전히 빠져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한 뒤 “그나마 이런 법률이 통과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