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1일 원룸에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차려 놓고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최모(3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최씨 등이 차린 도박장에서 도박한 혐의(도박)로 김모(31)씨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4일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수송동의 한 원룸에 도박장을 차린 뒤손님들에게 자리를 대여해주거나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따면 이를 반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