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는 정정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J가 수표의 실제 발행일을 기준으로 지급제시기간이 이미 도과된 이후에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W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요?
수표법 제 29조 제1항은 수표가 지급증권으로서 빨리 금전화할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표의 유통기능 보장을 위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에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의 적용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정수표 단속법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수표가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이상 부정수표 단속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수표상에 기재된 액면금액과 발행일자 등을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한 경우는 물론 그 기간이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발행인이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적법하게 발행일자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예금부족이나 무거래 등을 이유로 한 지급거절에 대하여 발행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항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4년 11월 13일 선고 2011도17120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비록 실제 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제시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W는 J의 양해 하에 수표의 발행일자를 정정하였으므로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된 수표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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