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 공사 해지' 손배 소송, 익산시-시공사 격돌

인천지법서 1차 심리 / 시 "주민 고려한 결정" / 사측 "규정 위반, 무효"

익산시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 공사 해지 결정으로 인한 5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익산시는 이번 공사 해지 결정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적게는 40억원에서 많게는 60억원 이상을 전액 시비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익산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한 코오롱환경서비스는 손해배상 청구에 앞서 익산시의 공사해지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공사해지 처분 무효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공사의 소송제기로 지난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익산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입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의 1차 심리에서 시공사는 규정을 위반한 일방적 계약 해지의 무효를 주장하는 반면, 익산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주변 피해발생이 우려돼 공사계약을 해지했다며 맞섰다.

 

시공사는 ‘익산시의 공사 해지 결정이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에 근거한 집단반발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공사를 해지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6년부터 6년에 걸쳐 전문기관의 용역과 자문을 받았고 사업계획 수립 당시 이미 주변 민원을 검토했던 점,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에 대한 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점, 착공 이후 특별한 상황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의 계약 해지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시공사는 또, 익산시가 계약 해지에 따른 수십억원의 배상액을 집행해야 하는 결정을 시의회와 논의조차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익산시는 극심한 주민 반발과 우려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 해지라고 맞섰다.

 

시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소각시설 반대의 경우 반경 2km 이내의 아파트들은 그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각장 설치로 인해 주민들과 심각한 불화, 향후 악취로 인한 영향이 예견되기 때문에 공사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는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의결 없이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면 추가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익산시와 시공사가 공사를 이어갈 지, 중단할 지를 놓고 소송을 벌이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시공사의 소송 제기와 익산시의 답변서를 받아든 법원은 다음달 16일 인천지법 418호실에서 시공사의 재답변을 토대로 2차 심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