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의 날 제정법안 발의·통과 이끈 김춘진 의원 "토양 보전·우수 농산물 공급 기반 만들어지길"

 

“흙의 날 제정을 통해 우리의 토양을 보전함과 더불어 국민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심각한 오염에 시달리는 토양 보호를 위해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국회의원(고창·부안)이 발의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오염이라는 몸살을 앓고 있는 흙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흙은 농산물 생산 뿐 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흙의 날 제정을 통해 흙의 보전과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가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국민 모두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제정한 것에 대해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인 3월에 흙(土)을 상징하는 11일(十 + ㅡ)을 합해서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를 계기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촌을 지키며 흙과 함께 농산물 생산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시는 농민 여러분의 노고에 또 한 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며 “한번 훼손되면 원상훼복이 어려운 흙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함께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UN은 2015년을 세계토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oils)로 지정하고 흙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