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자체 '적정 가격' 대책 필요

신규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법 개정으로 4월부터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민영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분양가 상승에 대한 서민들의 걱정이 크다.

 

특히 기존 분양승인을 받았던 단지들도 입주자 모집공고만 내지 않았다면 4월이후 재승인을 받은 후 분양하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든 공동주택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4월부터 공공주택지구나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시장상황과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거나 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다름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일각에서 건설경기를 위축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합리적인 분양가를 유도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아파트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00년대 이후 아파트 분양가는 꾸준히 상승하다가 상한제 적용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1년 대비 2007년까지 7년간 전국의 3.3㎡당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79.54%(552만원→990만원) 상승한 반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인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이후 7년간은 14.23%(1096만원→940만원) 하락했다.

 

전주지역의 경우 아파트 건설붐이 일었던 1990년대만 해도 3.3㎡당 300만원대를 넘지 않았지만 2003년 중화산동에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최초로 400만원대를 돌파했고 2005년 서부신시가지에 들어선 아파트가 600만원 선을 넘어섰다.

 

이후 2012년 혁신도시내 호반베르디움 2차가 3.3㎡당 710만원으로 700만원대에 진입한 이후 최근 전주 송천동 KCC 스위첸이 750만원까지 상승했다.

 

전북도 건설교통국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아파트 인·허가권을 각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만큼 해당 지자체의 분양가심의위에서 수요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