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법정 단체이나 별로 할 일이 없는 기관이나 단체일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마치 공무원들의 동호회 모임처럼 여기도 저기도 퇴직 공무원들로 채워지고 대충 일하면서 행세하고 오랜 기간 종사한 실무자들은 윗사람의 업무까지 대신 수행해야 하기에 업무 과중으로 신음하고 있다.
단체의 분위기 또한 상급자가 공무원 시절에 밴 잘못된 습성으로 운영하니 진취성과 활력은 찾기 어렵고 상명하복과 무사안일의 양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100세 시대에 공무원 재취업에 대해 왜 왈가왈부 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현직에서의 부패 척결과 더불어 공무원들의 퇴직 후 관변 단체 진출은 이해 충돌과 연관하여 눈여겨보아야 한다.
최근 과거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제안한 일명 김영란 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을 금지하고 부정한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직과의 이해 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했다. 비록 시행은 늦추어지고 시행도 전에 헌법소원을 당한 처지이기는 하지만 누구도 공직 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과 지지를 거스를 수 없다.
또한 일명 ‘박원순 법’이라 불리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세부 실행계획이 확정되었다. 여기에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직무 간 연관성을 심사하고 이해 충돌 항목 발견되면 최대 ‘전보’ 등 인사 조처를 추진하며 4급 이상 공무원은 분기별 1회 ‘청탁 의무등록제’를 시행하여 부정청탁 막는 것뿐만 아니라 ‘관피아’를 막기 위해 퇴직공직자들에게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개정 공직자 윤리법과 시 공무원행동강령을 반영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퇴직 후 재산변동 신고, 부당이익 수수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처럼 타 지방자치단체는 발 빠르게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대책들과 퇴직 공무원에 대한 관피아 방지 조치들을 해나가는데 전북의 지자체들은 아직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최근 전라북도의 전북발전연구원이나 소리의 전당 감사 실시처럼 사후 감사를 통한 방식은 과거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뿐 미래의 모습을 책임지지는 못한다. 전임자의 흔적 지우기로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가 크다.
공직자 부패에 대한 예방조치를 시스템화 하여 원천적으로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고 퇴직 후의 활동도 이해 충돌과 관피아 척결의 틀 안에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퇴직 이후의 공무원들이 자신이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재취업하는 것은 비단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전을 대하며 예우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소신과 원칙보다 정리와 인연으로 공무를 처리하게 하여 결국은 공무원 사회마저 좀먹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퇴직 후 자신의 자리로 보이는 사회단체나 기관에 대해 특혜성 지원을 할 확률이 높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전북의 지자체들은 즉각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들의 퇴직 이후 관피아 진출 현황을 파악하고 이해 충돌 방지와 관피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서울시처럼 만들어야 한다. 부패 척결은 사후조치가 아니라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착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