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당선자의 선거범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당선무효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선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수사를 종결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아울러 대검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들의 선거개입 등 3대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