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충돌'

새정연 김성주 의원 50% 주장에 새누리 "보험료 대폭 올라"

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등 전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보장 여부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덕진)은 12일 “공무원을 포함해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노후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정부·여당의 목적대로 공무원연금을 깎는 데만 주력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더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이다. 연금 기금의 수익률과 무관하게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을 올려야 한다. 세금을 추가로 넣지 않는 한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2016년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는 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아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기초연금 5%를 포함해 50%로 맞춰지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 인상도 당연히 논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높이려면 부담률이 9.0%에서 15.3%로 올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소득대체율 보장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에 따라 보험료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한 명목 대체율을 높이자는 김성주 의원의 주장은 실제 직장 근속기간이 이보다 짧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를 못 해주겠다는 것은 대타협기구를 깨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 대립에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야당과 공무원 노조가 자체 개혁안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새누리당과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새정치연합의 상반된 입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