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군수 이항로)은 201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6329만원을 부과하고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와 소비·유통분야 연면적 160㎡이상의 상가, 사무실 등 시설물이 해당되며, 3월에 부과·납부하게 되는 1기분은 2014년 7월~12월30일 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된다.
특히 진안군은 2015년 1기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을 도입했으며,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은 통장 없이 납부자별로 부여된 계좌번호만 존재하는 환경개선수납 전용 계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