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후 거주예정지 등을 신고하지 않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렬 전주 고백교회 목사(65)가 이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목사는 16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보안관찰법이 위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도소에 있을 때 교도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고지를 들었다”며 “그러나 소신에 따라 이 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해 거주지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목사는 지난해 1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목사는 지난해 8월 20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 거주예정지 등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인 전주 완산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등의 사항을 교도소, 구치소 등의 장을 경유해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24개 사회단체들은 이날 공판에 앞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 대한 재판이 법률로부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재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