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른 체 했다' 이유 지인 때린 40대

정읍경찰서는 17일 모른 체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이모 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7시께 정읍시 연지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김모 씨(35)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김 씨로부터 현금 2만1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가 자신을 보고도 아는 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탐문수색을 통해 전남의 한 섬으로 도주했던 이 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