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부족으로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의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이 다음달 하순부터 현재보다 2배 가량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제31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
이날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전주한옥마을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1∼3급지로 구분된 공영주차장 급지 분류에 ‘교통혼잡지구’를 신설, 요금을 가장 높게 책정하고 최근 기린대로 등에 조성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된 교통혼잡지구에는 한옥마을 공영주차장과 한옥마을 내 노상주차장, 기린대로 노상주차장,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이 포함됐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교통혼잡지구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승용차와 15인승 미만 승합차·2.5톤 미만 화물차를 기준으로 최초 30분까지는 1000원, 30분 초과후 15분마다 500원이며 1일 주차권은 1만2000원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한옥마을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기존에 비해 2배 가량 오르게 된다.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또 불가피할 경우 최근 조성된 치명자산 임시주차장(무료) 쪽으로 차량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전주 한옥마을(자만마을·옥류마을 포함)에 주소를 둔 주민에 대해서는 1가구 2차량에 한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전액 감면해준다. 또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은 입차 당일분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성 운전자들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대해 전체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 우선 주차구획’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본회의 처리와 집행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20일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