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18일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던 돈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김모 씨(5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50분께 남원시 도통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박모 씨(62)가 두고간 돈 7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양평에서 지인들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