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물 제공 PC방 업주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19일 허가 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의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 씨(5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전주시 금암동의 한 성인 PC방을 인수해 지난 11일부터 PC 8대를 설치해놓고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받지 않은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를 손님에게 제공하고, 게임머니 일부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다.

 

덕진경찰서는 “계속해서 민간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유해업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