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이 여전히 많고,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화재지역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초기 진압 실패로 피해를 키울 우려가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지역의 화재진압차량 진입 장애지역은 모두 77곳에 이른다. 특히 전주시에는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이 28곳(덕진구 17곳, 완산구 11곳)에 이른다.
또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서울 노원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말 기준, 전북지역 아파트 단지 6곳이 화재시 소방차 접근·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이유로는 진입로와 주변 도로가 협소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길을 가로막기 때문이라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소방관들이 지난해 도내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 불법 주정차 차량은 128건에 이른다.
운전자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민방위 훈련에 맞춰 진행한 전주시내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당시에도 일부 운전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현행 소방기본법(21조 1항)은 ‘모든 차와 사람은 화재 진압과 구급 활동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양보운전의무 위반이 적용돼 4만원~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소방차 길터주기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모두 31건이었다.
전북소방본부 대응구조과 박은주 주임은 “인컴피알재단 조사를 보면 소방차 길 터주기가 의무인줄 모르는 사람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1일 전주 중앙동 건물 화재도 소방차가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