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만약 여기서 불이 나면 정말 큰 일 나겠다’하고 생각이 드는 곳이 한 둘이 아니다. 전북소방본부는 그런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이 지난해 말 기준 모두 7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주지역은 28곳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 이노근의원(새누리당)의 소방방재청 자료를 보아도 작년 6월 현재 도내 아파트단지 6곳이 소방차 진입이나 접근이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모든 차와 사람은 화재 진압과 구급활동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4만~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만 해도 31건이었다. 같은 기간에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에서 단속한 불법주차 차량 또한 128건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아무리 시민과 운전자에게 홍보하고 개선을 요구해도 그때 뿐”이라며 시민협조를 하소연했다.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화재현장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 새삼스런 일도 아니고 이에 놀라는 사람도 많지 않다. 긴급 차량이 오는데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심지어 긴급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운전자들이 있다. 너무나 흔한 일이 된 까닭이다. 촌각을 다퉈야 하는데도 현실은 크게 다르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 차량이 골든 타임(golden time)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다.
설마 자신은 그런 긴급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문제다.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니다. 그 피해가 어느 특정한 가정이나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후속이 중요하다. 불법 주·정차와 이중 주차를 삼가야 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도 당연하다. 그리고 관계 당국은 강력 대처해 달라. 안전불감증으로 결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잿더미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