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23일 교복비 명목으로 21억원을, 현장체험학습비 명목으로 9억원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복비는 중·고 1학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는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이 대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기타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자녀가 우선 지원 대상이며, 다자녀 가정은 셋째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국가유공자, 다문화 가정 자녀도 해당된다.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학교장이나 담임교사 추천을 통해 지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