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화재사고를 계기로 점검한 결과, 전북지역도 안전사고 예외 지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규 미비로 민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시설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오토캠핑장 등의 캠핑장과 야영장 등 모두 7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11개소이고, 나머지 65개소는 민간시설이다. 글램핑장은 무주(1개)와 부안(2개) 등에 3개소가 있고, 모두 20여개 동이 설치돼 있다. 글램핑(glamping)은 ‘화려하다(glamorous)’와 ‘캠핑(camping)’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로, 필요한 도구들이 모두 갖춰진 곳에서 안락하게 즐기는 캠핑이란 뜻이다.
문제는 미등록된 민간시설이다. 미등록된 민간시설 대부분은 관리감독할 근거 법률이 없다. 안전과 관련된 지적 사항이 나오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개선 권고 수준에 머무를 수 밖 없다. 사실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시설도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민간시설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시행시기가 5월 말까지로 유보됐다. 행정기관의 단속도 2개월이나 미뤄진 상황이다.
또 하나는 화재 예방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강화도 화재 사고도 원뿔 모양의 글램핑 텐트 바닥에 설치된 난방용 전기패널에서 불이 났다. 텐트 안에서는 난로를 쓰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도내 캠핑장에서도 텐트 안에 난방·취사도구, 전기장판까지 비치된 경우가 허다하다.
개구부가 없는 캠프 안에 가스난로나 석유난로가 전기시설과 같이 비치돼 있으면 화재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텐트 안에 화재위험이 큰 난방기구 등을 들여놓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마땅하다.
제도 보완도 중요하지만 가장 절실한 것은 개개인의 안전의식이다. 안전에 필요한 기본사항들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야 말로 최선의 안전을 담보하는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