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낙표 전 무주군수의 부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4일 폐기물공사 수주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홍 전 군수의 부인 이모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무주군 전 비서실장 박모씨(4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00만원, 무주군 전 재무과장 김모씨(5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박씨와 김씨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자 정모씨(55)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