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덕진경찰서가 개학기를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한달간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4곳을 적발했다.
학교 주변 200m 이내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구역에서는 성적인 기구를 취급하는 업소나 전화방, 화상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 종합게임장, 멀티게임장 등의 시설이 금지되고 대기 환경 및 악취 소음에 악영향을 주는 시설도 금지된다.
또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유사 성행위나 성매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불법 변종 영업이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관련법 상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에 들어설 수는 없지만 변종 영업을 하는 게 문제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도 불법으로 변종 영업을 하다 단속됐다.
이번에 단속된 전주 중화산동 모 초등학교 주변 마사지 업소도 그런 경우다. 업주는 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태국 여성 5명을 고용, 마사지를 빙자해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이다. 이 초등학교 주변에는 마사지 업소가 7개나 된다. 군산에서 단속된 유해업소도 마찬가지 케이스다. 군산 모 고등학교 주변 학교정화구역 내의 한 체형관리숍 역시 업주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같은 유사사례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전주뿐 아니라 도내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면 틀림 없을 것이다. 학교 주변 환경이 학생 자질이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학교 주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운영되거나 성매매 업소까지 버젓이 영업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마땅하다.
경찰과 교육당국이 의지를 갖고 단속활동을 벌이는 길 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특히 불법 영업신고의 경우 현장을 형식적으로 살피는 일이 많은데, 시일을 두고 끝까지 추적하는 끈기가 필요하다. 또 단속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업주들이 증거를 없애는 등의 은폐행위에 대한 차단방법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학교 주변 환경도 이에 걸맞도록 당국과 학부모 모두 강력하게 대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