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적극적인 신고로 막아내자

▲ 임영삼 전주덕진 모래내지구 경사
지난 1월 인천 어린이 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인천 어린이집 사건’ 이후에도 최근에는 ‘얼음학대사건’, ‘바늘학대사건’ 등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학대사건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도 발생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빈번히 아동학대는 이뤄지고 있었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부모나 교육기관 등에서 아이들을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이나 물건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때문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인 부모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보호자에 의해 아동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서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방임행위와 아동을 버리는 유기행위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으로 나뉘는데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는 씁쓸하게도 부모라고 한다.

 

아동학대중 피해아동 연령대(출처: 중앙아동복지전문기관)를 보면 0-2세는 1%, 3-5세(14%), 6-8세(17%), 9-11세(18%), 12-14세(23%), 15-17세(15%)로 이처럼 영유아부터 초중등학생까지로 절반 이상이 초등학생임을 알 수 있다.

 

지난 2014년에 제정된 법안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안으로 피해아동을 목격하게 되면 신고의무자(학원운영자, 강사, 직원과 학교 내 아이돌보미)는 112 또는 전국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 )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본다면 우리 미래의 얼굴인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