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박우정 고창군수 재정신청 기각

경찰, '모텔 재산신고 누락' 관련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됐던 박우정 고창군수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해 12월 박 군수를 상대로 제기된 노인복지시설 재산신고 누락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고창의 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던 박 군수를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 A씨는 “노인복지시설의 등기상 소유권자는 B씨지만 박 군수가 실소유자다”면서 “박 군수는 후보자 재산을 공개할 당시 이를 축소 공개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박 군수는 차명으로 소유한 고창의 한 모텔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창경찰서는 25일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등록을 하면서 20억원 상당의 고창읍내 한 모텔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박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돌연 잠적했던 사건의 핵심 관계자가 지난달 말 경찰에 출석하면서 수사가 재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