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직위로 이번에 처음 신설됐다.
이 의원은 청문회에서 특별감찰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업무 중복, 특별감찰 개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면서 자칫 허수아비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정수석실의 감찰범위가 특별감찰관보다 훨씬 넓다”며 “사정기관도 움직이는 민정수석실에 비하면 특별감찰관은 종이호랑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특별감찰관은 직무상 독립을 지키는 소신과 강단이 있어야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감찰관직을 걸고라도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