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6일 90차례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무직인 김씨는 2012년 8월 5일 한 지인에게 "차량 수리비용 200만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한 달 안에 갚겠다"고 속여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4년 1월까지 모두 77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다른 지인 4명에게도 렌트카 회사 직원이라고 속이거나 문서를 위조한 후 "렌트카 증차비가 필요하다", "차량 사양을 높여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4천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양 판사는 "범죄의 형태, 수법, 피해규모, 반복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시키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