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소독기는 종자 내나 종자 위에 붙어 있는 병원체를 살상시키기 위해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종자를 소독하는 기계다. 전북도는 온탕 소독기 한 대당 420만 원(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산시 60대, 정읍시 40대, 고창군 40대, 익산시 20대, 김제시 18대 등 12개 시·군에 모두 220대(9억2400만 원) 물량을 확정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자들이 보조금이 지원되는 걸 악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종자소독기 값을 고의로 부풀려 신고한 뒤 농기계 값을 할인, 판매하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값을 부풀리면 더 많은 보조금을 타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A기계를 원래 가격보다 100만 원 높여서 신고하면 보조금 비율이 60%이기 때문에 도와 시군으로부터 60만 원을 더 받고, 200만 원을 높여서 신고하면 1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요컨대 값을 부풀려 보조금을 더 타낸 뒤 그 차액만큼 농가한테 소독기 값을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가들은 이런 영문을 모른 채 비싼 농기계를 헐 값에 구매한다며 선호한다.
가령 정상가격이 320만 원인 종자소독기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비율 60%)은 192만 원, 농가 부담(자부담 비율 40%)은 128만 원이다. 하지만 이 소독기를 사업자가 420만 원으로 100만 원 부풀려 신고할 경우 보조금은 252만 원, 농가부담은 168만 원인데 이때 보조금 차액 60만 원을 농가에게 할인해 주기 때문에 농가는 사실상 108만 원을 부담하고 종자소독기를 구입하는 셈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이 수법은 결국 자치단체 보조금만 더 축내는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다. 품질경쟁으로 승부해야 할 일부 업체들이 눈가림식으로 가격을 신고하면서 자치단체와 농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가 기상 변화에 따른 벼 키다리병과 깨씨무늬병 등의 방제를 위해 종자소독기 지원 사업을 펼친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농기계 구입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고가격과 할인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