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유철)은 26일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북지역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18명에게 모두 64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범죄피해구조금 및 범죄피해자주거지원 제도’와 비교해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도’는 그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주지검 관계자의 설명이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에서는 ‘사망, 장해, 중상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도에서는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고 생계가 곤란한 범죄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도 시행에 따라 범죄피해자는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심리치료를 받을 경우 실비 또는 상담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300만원 한도로 장례 실비가 지급된다.
생계비는 범죄피해자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며, 2인 가족의 경우 8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20만원씩 증액해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효율적·실질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를 발굴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제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