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감소추세를 띠고 있는 어자원의 고갈을 가속화시킴은 물론 그 해역을 기반으로 생업을 꾸려가고 있는 어민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대처가 결코 소홀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런데도 도둑놈에게 안방을 내주듯 군산·부안·고창 앞바다에서 외지어선들의 불법 조업사례가 줄어들기는 커녕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무력감을 느끼는 도민들이 한둘이 아니다.
전북지역 해역에 중국선단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타 시·도 선적의 어선들까지 가세해 어자원을 싹쓸이 해가도 지도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가 최근 5년간 단속한 타 시·도 선적의 전북 해역내 불법어업 건수를 보면 2010년 21건, 2011년 36건, 2012년 24건, 2013년 73건, 2014년 62건 등으로 줄어들기는 커녕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의 전체 불법어업 단속 건수가 각각 91건과 101건인 점을 고려하면 타 시·도 선적의 불법어업 비중이 무려 60~70%를 차지할 정도이다.
단속되는 외지어선들의 증가는 전북 해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의 다름아닐 뿐 아니라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전북도와 군산시, 고창·부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13톤~75톤 규모의 각 1척 씩 4척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건조한지도 20년을 훌쩍 넘어섰다.
이같은 장비로는 순발력과 기동력이 뛰어나고 대형화되는 외지어선의 불법조업에 제대로 대처는 언감생심이다. 이로인해 지도단속에 나서는 직원들이 고군분투하고 부상을 입는등 애꿎은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지는 어업지도선으로 불법조업을 언제까지 지도단속할 것인가. 서둘러 불법조업 어선을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대형 어업지도선 투입과 항공단속 시스템 구축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이를위해 해역을 관리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