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시신을 유기한 남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9일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차량에 실어 절벽으로 추락시켜 교통사고로 위장하려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이모씨(45·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점,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이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5년을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22일 전남 곡성군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A씨를 돌로 수십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37㎞가량 떨어진 지리산 정령치 정상으로 숨진 A씨를 차량에 태우고 이동한 뒤, 13m 아래 절벽으로 차량을 밀어 시신을 유기하려 했다.
이씨는 아들 양육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