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를 계속 타내기 위해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은 5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9일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보훈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57)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가유공 보훈급여 수급자인 부친이 지난해 8월 숨졌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 동안 보훈급여 838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에서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새벽에 시신을 선산에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국가유공자인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44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B씨(57)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480만원을 부정 수급한 C씨(66)를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A씨 등 3명은 현행법상 부모가 사망했어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해도 과태료 처분만 받는 점을 악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처벌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다. 또 시신을 매장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